개인정보 처리위탁(DPA)

Autonomous Marketing 서비스 이용약관 별첨

DPA 버전 v2026-07-09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본 조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별첨)로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당사자·역할 —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잠재고객(리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고객은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 함께워크 ON(회사)은 수탁자(처리 위탁을 받은 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본 DPA는 회사가 수탁자로서 고객의 리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회사 자신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고객(회원)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본 DPA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처리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이하 "위탁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고객과 회사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범위)

① 위탁정보는 고객이 서비스에 입력·업로드하거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고객의 잠재고객·연락처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수신 동의 내역, 상담·행동 기록 등)입니다.

② 회사가 수행하는 위탁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회사는 위탁정보를 위 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조 (재위탁)

① 회사는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재위탁(제3자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서비스 가입 시 이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재수탁자에게 본 DPA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합니다.

재수탁자업무소재
SOLAPI문자(SMS/LMS) 발송국내
Resend이메일 발송국외
Google (Gemini)AI 콘텐츠 생성 처리국외
Neon, Netlify데이터베이스·애플리케이션 호스팅국외
Cloudflare (R2)파일·이미지 저장국외

② 회사는 재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본 문서의 개정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제4조 (수탁자의 의무)

회사는 수탁자로서 다음의 의무를 준수합니다.

제5조 (위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고객(위탁자)은 위탁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적법한 수집·이용 및 위탁 처리 근거(동의 등)를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통한 발송이 「정보통신망법」·「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원하는 기능(동의 게이트·(광고) 표기·수신거부·야간 보류 등)을 제공합니다.

③ 정보주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청의 1차적 대응 책임은 위탁자인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를 지원합니다.

제6조 (위탁정보의 파기·반환)

고객의 이용계약이 종료되거나 고객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정보를 지체 없이(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고객은 계약 종료 전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반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손해배상)

회사가 본 DPA를 위반하여 고객 또는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법령 및 이용약관 제14조(책임의 제한)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고객의 지시·데이터의 위법한 수집 등 고객의 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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